블로그를 시작함에 앞서 궁금한 것중에 하나가 뉴스 복사시 생기는 저작권 문제였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 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뉴스저작물'이란?
시사 보도, 정보보도, 여론 형성 보도 등을 목적으로 진해오디는 방송 뉴스나 인쇄 발행물에 적힌 텍스트, 음성, 사진, 이미지, 영상물 등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2. 모든 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
아니다.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사실 전단의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육하원칙으로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부고, 주식시세, 날씨기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기시화하거나, PR담당자가 작성한 보도자료 원문이 그대로 보도될 경우에는 공공지적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기사를 사용할 수 있다.
3. 뉴스의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기자에게 허락을 맡았다고 해도,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사용하는것은 안된다.
예를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기사를 복사하여 본인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하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든 영리목적이든 엄연한 뉴스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위가 된다.
4. 과제, 프로젝트, 발표 등 업무상으로 사용하면 문제 없나?
뉴스를 인용하는 수준은 괜찮으나 전체를 무단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녹화하여 편집하는것도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위가 될 수 있다.
예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문자로 허락은 후 대학생이 뉴스에서 얻은 정보를 캡쳐하여 프레젠테이션이나 레포트를 만드는 것도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뉴스의 저작권은 기자가아닌 언론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저작권 침해 없이 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i- 모든 뉴스에는 잘 살펴보면 저작권과 관련된 글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참고로 사용할 수 있다.
ii-육하원칙에 의한 단순 사실 기사, 날씨 기사, 시세기사 혹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PR 전문가의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보도한 뉴스일 경우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 가능하다.
iii-무단 전재하여 블로그, 카페는 물론 PPT에 추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URL을 추가하여 그 기사가 있는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 링크(simple link)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웹페이지의 이름과 기사의 제목을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iv-마지막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매하거나 뉴스 저작물 신탁을 맡아 진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v- 이를 어길시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여 민사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것이 병과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136조)
6. 타국 뉴스를 번역하여 블로그에 업로드 했을때는 저작권 위반일까?
그렇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타국 뉴스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번역과 같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번역물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작성된 번역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고 이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써 보호가 된다고 한다.
**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뉴스기사 위반사례**
- 기사 캡쳐본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경우
- 기사 본문을 복사해서 게시글을 쓴 경우
- 기사 본문을 복사해서 게시글 쓰고 출처를 밝힌 경우
- 기사의 일부분이나 사진 등을 올리는 경우
** 저작권이 있는 기사를 쓰는 올바른 방법 **
1. 단순링크 (Simple link) : 저작물이 있는 홈페이지 이름과 URL만 게재 예시
제목: 영국, 코로나19 확진자 3천명 가까이 증가…1만4천579명(종합)
기사원문은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2. 직접링크 (Deep link) : 해당 저작물이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게재 예시
제목:"은밀한 채팅도 내가 유출" 조주빈 경찰조사 가짜 진술에 두 번 우는 주진모
내용: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32771687
3. 저작권 없는 무료이미지와 무료 음악도 있다.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 www.pixabay.com
- 프리큐레이션 www.freeqraton.com '
-언스플래쉬 www.unsplash.com
무료음악 - incompetech : http://incompetech.com/music/royalty-free/
- benesound : www.benesound.com
- 유튜브 사이트내의 '오디오 라이브러리
4. 영화의 한장면을 캡쳐할때는 반드시 영화를 비평하는글과 함께 올려야 한다.
5. CCL (Creative Commons License)마트가 부착된 저작물은 이용 가능하다.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1652746340[출처] 일상생활 속 뉴스 저작권과 관련한 5가지 질문|작성자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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