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 복사는 저작권 이해하고 쓰세요
블로그를 시작함에 앞서 궁금한 것중에 하나가 뉴스 복사시 생기는 저작권 문제였다.'한국 저작권 보호원' 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1.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뉴스저작물'이란?시사 보도, 정보보도, 여론 형성 보도 등을 목적으로 진해오디는 방송 뉴스나 인쇄 발행물에 적힌 텍스트, 음성, 사진, 이미지, 영상물 등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2. 모든 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아니다.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사실 전단의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육하원칙으로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부고, 주식시세, 날씨기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기시화하거나, PR담당..
2020. 3. 28.